고령군 중수도 운영 조례

[시행 2018. 4.13.]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212호, 2018. 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관리 및 요금감면, 기타 제반조건을 규정하고 그 적당한 운영에 의 해서 용수 수급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중수도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③모든 군민은 수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중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수돗물의합리적 이용에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수돗물"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개정 2018.4.13.>

2.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3."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중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송·배수시설"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이용설비"라 함은 저수조, 수세식변기, 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총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개별 및 지구순환방식의 시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업용수의 이용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업용수 사업관 리자가 정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5조(설치대장) ①「수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해 군수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제1항의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물이라 함은 급수구경 75㎜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대형 건축물 및 군이 건설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군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의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소지자로 한다.

②「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제1항 및 동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자로 한다.

③「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제1항의 별표 4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제1항에 의 거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건축신고시 군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용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관련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시 이를 심사하여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군수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그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④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항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⑤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주 변경

4. 기타 관련 사항

⑥기존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관련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제6항의 관련 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⑧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8조(관리) ①중수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시설물의 사업주 또는 기술 관리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경우 중수도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도용이란 표식을 설치한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한다.

③제2항의 관리사항을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의 수질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 대장균군수(개/㎖) 10이하

2. 잔류염소(결합) (개/㎖) 검출될 것

3. 외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4.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5. 탁도 5도 이하

6.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개/㎖) 10 이하

7. 수도이온농도(개/㎖) 5.8 ~ 8.5

제11조(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수질검사를 실시한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제91-85호, ’91.12,5)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냄새, 탁도,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음용수의수질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제871호 ’91,7,4)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4.13.>

②수질검사의 회수는 수소이온농도, 냄새,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일 1회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해서 매월 1회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수질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12조(요금감면) ①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그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②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까지 감면할수 있다.

2. 영업1종에 대해서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수 있다.

3.영업2종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4.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95퍼센트까지 감면할수 있다.

④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단,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군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 조치토록 한다.

⑦군수는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수량 인정)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량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제14조(계량기의 설치) ①군수는 중수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중수처리시설에계량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종별은 군수가 정한다.

③사업주 및 관리자는 계량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5조(세제지원) 중수도를 설치하고 운영중인 사업주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

3조에 따라 중수도 시설 투자금액의 10퍼센트까지 과세연도의 법인세 소득세에 서 공제받거나 시설 투자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 13.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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