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5. 1.]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713호, 2018.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아동급식"이란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 해체, 소년소녀가장등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해남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필요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해남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해남군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필요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해남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급식 관련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자

4.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5. 자원봉사단체 대표

6.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지원대상범위) ① 급식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2.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퍼센트이하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 지원대상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9. 그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8조(임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 및 아동급식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0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 5. 1.>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해남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32호, 2015.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13호, 201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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