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조례

[시행 2018. 4.3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94호, 2018.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대수를 10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반올림한다)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5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부칙< 제정 2018.04.30. 조례 제3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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