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3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70호, 2018.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 으로 본다.<개정 2011.12.16., 2018.04.30.>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0.06.23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7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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