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이사회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출자의 방법
15.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시 외의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 을 고려하여 임기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5.12.18.>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놀이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게 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10.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대행 및 제3자 시행의 경우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본호신설 2015.12.18.>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2.18.>
5.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12.18.>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본호개정 2015.12.18.>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본호개정 2015.12.18.>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 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 조례의 실효)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공사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부터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재산의 승계)
공사에 승계될 공단의 재산가액은 공사 설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계된 공단 재산은 공사에 출자 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5조(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50억원으로 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