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3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69호, 2018.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이사회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출자의 방법

15.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시 외의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 을 고려하여 임기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담당 실ㆍ국장과 도로ㆍ교통업무 담당국장, 공인회계사ㆍ교수ㆍ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5.12.18.>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놀이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게 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10.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대행 및 제3자 시행의 경우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의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본호신설 2015.12.18.>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2.18.>

5.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12.18.>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본호개정 2015.12.18.>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본호개정 2015.12.18.>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5.12.18.>

제30조(기금의 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 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업무상황의 공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성남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03.08 성남시 조례 제2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 조례의 실효)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공사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부터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재산의 승계)

공사에 승계될 공단의 재산가액은 공사 설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계된 공단 재산은 공사에 출자 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5조(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50억원으로 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월 이내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