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3.10.07.>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개정 2013.10.07.>
3.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된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신설 2007.08.06., 2013.10.07.>
4. 법 제82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시 귀속금 전액, 공유지 중 시유지는 매각대금 전액 및 시유지 이 외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 <개정 2007.08.06., 2013.10.07., 2015.10.12.><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5.10.12.>
5.「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5.10.12.>
6. 법 제62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각종부담금<개정 2013.10.07.><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10.12.>
7.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07.><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5.10.12.>
8.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5.10.12.>
9.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5.10.12.>
10. 정비사업 관련 분양지, 체비지 등의 사용·처분 및 청산에 따른 수입<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5.10.12.>
11.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개정 2013.10.0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원을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개정 2007.08.06., 2013.10.07.>
1. 법 제63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개정 2013.10.07.>
2.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2013.10.07.>
3. 법 제36조 및 영 제58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2013.10.07.>
4. 국고융자에 대한 상환금
5. <삭제 2007.08.06.>
6. 법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개정 2013.10.07.>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9.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등의 매입비
10.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후 건설되는 구역 내 일반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0㎡미만의 소형주택의 매입비(다만,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매입비용은 매입시점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신설 2013.10.07.>
11. 제6조의2에 따른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이차보전<본호신설 2015.10.12.>
12. 그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3.10.07.><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5.10.12.>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1.28., 2013.10.07.>
③ 시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시금고와 협약하여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5.10.28., 2007.08.06., 2013.10.07., 2015.10.12.>
④ 시장은 제3조제9호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매전문업체 등과 협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5.10.28., 개정 2013.10.07.>
1. 기금운용관 : 도시재생정책과장<개정 2007.08.06., 2013.10.07., 2017.8.14.>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13.10.0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이하 "직접 융자"라 한다)의 금액은 영 제60조제4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07.08.06., 2013.10.07.>
③ 직접 융자의 이자율은 제8조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이자율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10.07.>
④ 직접 융자의 상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1. 시행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개정 2013.10.07.>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개정 2013.10.07.>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13.10.07.>
⑤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납입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0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개정 2007.08.06., 2013.10.07.>
2.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개정 2007.08.06., 2013.10.07.>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의 유의사항<개정 2013.10.07.>
1.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3.10.07.>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개정 2007.08.06., 2013.10.07.>
1. 융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때<개정 2013.10.07.>
2.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일부개정 2015.10.12.>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본조신설 2005.10.28.>
1.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고지하는 때 <개정 2013.10.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지체하였을 경우 변경신고 지체기간동안의 융자금 이자율은 매년 융자계획에서 정한다.<개정 2007.08.06., 2013.10.07.>
③ 제1항의 변경신고를 지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고의무자에게 귀속된다.<본조신설 2005.10.28., 개정 2013.10.07.>
② 법 제6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
2.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상하수도 및 지역난방시설 공사비의 50%이내<일부개정 2016.9.30.>
3. <삭제 2015.10.12.>
③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보조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5.10.12.>
④ 제2항·제3항에 따른 보조금액은 영 제60조제3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평가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3.10.07.><종전 제3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0.12.>
⑤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방식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항신설 2015.10.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10.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6.01.16., 2007.04.02., 2007.08.06., 2009.02.27., 2012.03.12., 2013.08.02., 2013.10.07., 2014.11.03., 2017.8.14., 2018.04.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재생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7.08.06., 2012.03.12., 2013.10.07., 2017.8.14.>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 08.06>
⑦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10.12.>
1. 기금운용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0.0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0.07.>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10.12.>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08.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조성된 기금의 사용> 성남시도시재개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4조제3항 중 “행정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보건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안전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4조제5항 중 “관리보상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23.「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4조제3항 중 “행정기획국장”, “교통안전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기획국장”을 “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5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각각 “도시재생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5조 제3항 중 “복지보건국장, 행정기획국장,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을“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21 ~ 2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5조제3항 중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