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시행 2018. 4.3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69호, 2018.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시험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개정 2008.03.1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8.03.14.>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4.03.05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3.14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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