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27.]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039호, 2018. 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4.10.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0., 개정 2016.2.19.>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혁신학교운영 지원

7. 삭 제<2017.6.9.>

8. 삭 제<2017.6.9.>

9. 삭 제<2017.6.9.>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4.10.10.>

제3조(보조금의 지원규모) 구청장은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구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4.10.10.>

제4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제5조(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1명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8.4.27.>

1. 구청장이 추천하는 학교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1명 <개정 2014.10.10.>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1명 <개정2014.10.10.>

3.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3명 <개정 2011.10.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6.2.1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4.10.10.>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4.10.10.>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4.10.10.>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27.>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31., 2014.10.10.,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901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