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18. 5.15.]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95호, 2018. 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등)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

1. 보통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한다.

2. 전문교과는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만들 수 있다. ?

③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6단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특성화고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④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3.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학교의 지정)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③협력학교의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간 협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49호,2006.09.11> 부칙< 제370호,2007.04.30> 부칙< 제382호,2007.06.25> 부칙< 제392호,2008.05.15> 부칙< 제435호,2010.08.11.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451호,2011.2.22>(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491호,2013.02.05> 부칙< 제538호,2015.11.16.>(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규칙 일괄정비규칙) 부칙< 제595호,2018.5.15>

이 규칙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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