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삭제 2013. 12. 2 조례871>
4. <삭제 2013. 12. 2 조례871>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7.>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일부개정 2012.5.16.>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설비를 개조ㆍ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ㆍ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12.2. 조례87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 조례871>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1.「건설산업기본법」제8항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신설 2013.12.02. 조례871>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시공업자"라 한다.) <신설 2013.12.02. 조례871>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할 때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12.02. 조례871>
1. <삭제 2013.12.2. 조례871>
2. <삭제 2013.12.2. 조례871>
② <삭제 2013.12.2. 조례871>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12.2. 조례871>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일부개정 2013.12.2. 조례871>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한은 30일로 하고 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7.>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ㆍ고용인ㆍ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X4%X중지일수<후단신설 2013. 12.2 조례871>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삭제 2013.12.2. 조례871>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때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1.7.>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12.2. 조례871>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12.2. 조례8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신설 2011.03.16.조례738)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와 사설소화전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해당 계량기구입비의 감가상각액을 계산·징수한다.
③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5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1항의 설계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 총금액(계량기 포함)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4. 제27조제3항의 시험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1,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2,000원
5. 제38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 조례87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 기본요금
2. 상수도 급ㆍ배수관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 사용료의 구경별 기본요금
3.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모범개인서비스업소는 상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면된 상수도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가. 대중음식점
나. 이ㆍ미용업소
다.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 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한 업소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5.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상수도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된 상수도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6. 수용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평균사용(인정조정)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횟수 및 제1항제7호ㆍ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률, 감면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일부개정 2013.12.2. 조례871>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일부개정 2013.12.2. 조례871>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14년 8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