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162호, 2018.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안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산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안산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동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안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질병·가사 휴직자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안산시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안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2.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장기재직 공무원 및 소속 직원 국내·외 연수(배우자 포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촌 직계혈족 포함) <개정 2018. 4.20.>

4.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선진문화 체험 <개정 2018. 4.20.>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6.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7.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소속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의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7.11.20.>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공무원 지원)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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