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8. 4.16.]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645호, 2018. 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시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4. 16〉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별 선임 부서장 및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주민자치회 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6〉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위촉위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고 선정계획 수립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4. 16〉

⑤ 삭제〈2018. 4. 16〉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각 분과 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제17조(협의회, 연구회) ① 위원회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ㆍ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의회 및 제2항의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회의 설치)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4. 5. 2〕

제19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2. 발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 제출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본조신설 2014. 5. 2〕

제20조(청소년위원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8. 4. 16]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4. 5. 2, 종전 제18조에서 이동〕〔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8. 4. 1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4. 5. 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8. 4.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6 조례 제1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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