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20.]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457호, 2018.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의 차령 등) 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차령기준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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