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4.2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209호, 2018. 4.20.]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4.20.]

제 2 조(적용)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 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4.20.>

제 3 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3.4.20., 1998.5.20., 2018.4.20.>

제 4 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4.2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4.20.>[제5조에서 이동 <2018.4.20.>]

제 5 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29., 2018.4.20.>

②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개정 2009.3.2., 2012.6.11., 2015.5.29., 2018.4.20.>[제6조에서 이동 <2018.4.20.>]

제 6 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9.30. 조례 제808호)[제7조에서 이동 <2018.4.20.>]

제 7 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개정 2016.6.30 조례 제1089호)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10., 2005.5.10., 2016.6.30., 2018.4.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8.4.2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4. 20. 조례 제798호)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3.5.30., 2018.4.20.>

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 <개정 2018.4.20.>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 조례 제830호)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1.3.10.조례 제830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8호)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8.4.20.>

8㎝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1998. 5. 20. 조례 제424호) <개정 2005.5.10., 2018.4.20.>[제8조에서 이동 <2018.4.20.>]

제 8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제9조에서 이동 <2018.4.20.>]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 4. 4. 조례 제108호)

제1조(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6. 16.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7. 6.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0. 20.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27.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

료란 제9호 제10목 다음에 제10호 제1목 내지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개정 1996. 12. 3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1. 20. 조례 제4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7. 12. 31.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20. 조례 제4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10. 2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1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5. 10.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5. 20.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0. 1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5. 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5. 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7. 30.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6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 3. 2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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