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8. 4.2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425호, 2018.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이하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업무 외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정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권한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안건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6.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13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3.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4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법령자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하고, 민원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 ① 납세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시작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결정)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연장신청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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