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이하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6.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제5장 권리보호 요청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3.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시작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연장신청을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