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8. 4.20.]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546호, 2018.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 행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전담을 위하여 세무부서외의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 : 6급

2. 경력 :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요구 중인 사람(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고충민원 등(지방세 본세 기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고충민원 처리의 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지방세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각하결정(집행정지 신청의 기각결정을 포함한다)된 사항은 고충민원에 포함한다.

1. 법 제88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및 지방세 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 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에서 제외됨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5년)가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 신청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신청 이유가 당초 신청했던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등) 민원인은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6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부터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를 시작하기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제5장 권리보호요청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법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과의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2호의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고충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지방세 관련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에서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이의신청, 체납세액 납부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 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지방세 관련법 등에 따른 독촉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법 제2조제1항제35호에 따른 과세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시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세 제도개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27조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세무부서에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기한의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1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3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의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46호, 제정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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