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8. 4.20.] [경기도부천시규칙 제1919호, 2018. 4.20.]

제1조(목적) <제목변경 2015.05.04.>부천시의 예산, 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11., 2015.05.04., 2017.03.27.>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11.>

1. 본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실 및 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 중에서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에서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에서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 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 관직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및 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5.05.04.>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및 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신설 2009.11.30.> <개정 2015.5.4., 2017.03.27.>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부천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9.11.30.>

제3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03.11., 2015.5.4., 2017.03.27.>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신설 2017.03.27.>

나.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다.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라.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5.4.>

마.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개정 2015.5.4.>

바.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개정 2015.5.4., 2016.3.14.>

자.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개정 2015.5.4.>

차.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신설 2017.03.27.>

카.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신설 2015.5.4.>

타. 지출원: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개정 2015.5.4.>

파.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지출·회계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본호 가.~ 사.를 나.~ 아.로, 차.~하.를 카.~갸.로 개정]

2. 부천시의회

가. 징수관: 사무국장

나. 분임징수관: 의회운영전문위원 <개정 2014.10.27.>

다. 재무관: 사무국장 <개정 2014.10.27., 2015.5.4.>

라. 분임재무관: 의회운영전문위원 <개정 2014.10.27., 2015.5.4.>

마. 채권관리관: 사무국장 <개정 2014.10.27.>

바. 부채관리관: 사무국장 <개정 2014.10.27., 2015.5.4.>

사. 지출원: 의정업무담당 <개정 2014.10.27.>

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4.10.27., 2015.5.4.>

3. 제1관서(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과가 있는 동 포함) <개정 2016.6.20.>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을 말한다) <개정 2015.5.4.>

라.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을 말한다),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개정 2015.5.4.>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개정 2015.5.4.>

사. 지출원: 재무업무담당 <개정 2015.5.4.>

아.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5.4.>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15.5.4.>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라.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신설 2016.3.14.>

마.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 <개정 2015.5.4.>

바. 수입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

5. 동 <개정 2016.6.20.>

가. 징수관: 동장

나. 재무관: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을 말한다) <개정 2015.5.4.>

다. 채권관리관: 동장 <개정 2015.5.4.>

라. 지출원: 재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5.5.4.>

마. 수입금출납원: 세무·재무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15.5.4.>

사.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 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제1관서, 의회사무국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 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부천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및 규칙 제3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03.27.>

⑤ 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중 부천시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신설 2012.03.26., 개정 2012.07.02., 2015.5.4. 2016.6.20., 2017.03.27.>

1.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ㆍ계약

2.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계약

⑥ 제1항제3호 다목 및 같은 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 입찰 및 계약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신설 2017.03.27.>

1.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공사의 입찰ㆍ계약

2.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ㆍ계약

⑦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1.2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10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15.5.4.>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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