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19.] [경상북도조례 제4076호, 2018. 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정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자전거도로, 보관대 등 자전거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도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도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②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제3항, 영 제4조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9.>

③시장·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제목개정 2018.4.19.]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시행)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9.]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19.>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③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철도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시민단체·민간단체 등 시장·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8.4.19.>

제12조 삭제 <2018.4.19.>

제13조 삭제 <2018.4.19.>

제14조(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하거나 자전거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전거 시범직장·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는 때에는 통근·통학로에 대하여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안전시설, 자전거횡단도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또는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도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지원)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등록한 자전거나 도민자전거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단체·민간단체·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육장의 관리를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민간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시설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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