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보육 조례

[시행 2018. 4.20.]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538호, 2018.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본인권을 실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2.12.31.>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2.31., 2015.10.12.>

4. "시립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 중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 10.12>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12.31.>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04.01.>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2.12.31.>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 2012.12.31.>

4. 복지국장<개정 2010.10.26., 2014.10.1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26., 2017. 04.0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2.12.31.>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2015.10.12.>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5. <삭제 2012.12.31.>

6. 농촌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8.11.>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4.08.11.>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본조제목개정 2014.08.11.>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1.>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4.08.11.>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둔다.

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신설 2014.08.11.>

2.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개정 2014.08.11. 제1호에서 이동>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14.08.11. 제2호에서 이동>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12.12.31., 2014.08.11. 제3호에서 이동>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개정 2012.12.31., 2014.08.11. 제4호에서 이동>

6.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신설 2014.08.11.>

7.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14.08.11. 제5호에서 이동>

8.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신설 2014.08.11.>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신설 2014.08.11.>

10.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 2014.08.11.>

11.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개정 2014.08.11. 제6호에서 이동>

12.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개정 2014.08.11. 제7호에서 이동>

13. 영유아 학대 방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지도(아동학대 신고센터 업무 포함)<개정 2014.08.11. 제8호에서 이동>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2.31., 2014.08.11. 제9호에서 이동>

제14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의 대표가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다른 시설의 장이 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 센터의 장이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탁 및 관리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9조의2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2.31., 2014.08.11.>

제17조(운영업무의 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때

4.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수탁업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31.>

제19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8.4.20.>, <각호신설 2018.4.20.>

1.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및 시간 연장시설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수탁자 선정관련 모든 사항은 규칙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르며 규칙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12.31., 2014.08.11.>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내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04.01.> <후단삭제 2017.04.01.>

제21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약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시립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1.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신설 2012.12.31.>

2.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조정하고자 할 경우(종합사회복지관의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으로 함)<신설 2012.12.31.>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2.12.31.>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수탁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및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4.08.11.>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장비, 집기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개정 2012.12.31.>

2. 거짓사실로 위탁 받은 것이 발견된 때

3.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4. 운영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부도, 자격상실 등으로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조례를 위반하거나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여 해지를 요구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31., 2015.10.12.>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2014.08.11.>

2. 어린이집의 예산.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12.>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2.12.31.>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2.12.31.>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2.12.31.>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0.12.>

9. 그 밖에 부모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과 어린이집의 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2.12.31., 2015.10.12.>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가급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로 결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12.12.31.>

제26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어린이집의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로 하여금 아동학대, 성추행, 방임 및 체벌 때문에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7조(차별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31.>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준수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2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2.12.31.>

2. 보육교직원 인건비<개정 2015. 10. 12.>

3. 교재 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개정 2014.08.11.>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개정 2014.08.11.>

7. 영유아 문화체험활동 <신설 2015. 10.12.>

8. 영유아 전통놀이 체험활동 <신설 2015. 10.12.>

9. 어린이집 안전점검 <신설 2015. 10.12.>

10.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설 2015. 10.12.>

11.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지원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용<본조제목개정 2012.12.31., 2015. 10.12>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4.08.11.>

1. 법령.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등의 폐지)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시립어린이집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08.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31 조례 제1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4. 08. 11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군포시 보육 조례」제4조 제2항 제4호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⑨~(38) 생략

부칙<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04. 01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38호, 일부개정 2017. 04.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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