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8. 4.17.] [경상남도양산시규칙 제662호, 2018. 4.17.]

제1조(목적) 양산시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5.12.31., 2017.7.12.>[제목개정 2015.2.27.]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1. 본청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과·담당관은 본청의 과·담당관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시의회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2.27.>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 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5.2.27., 2017.7.12.>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단, 각 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3.6.18., 개정 2014.4.8., 2015.2.27., 2015.12.31., 2017.7.12.>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신설 2017.7.12.>

나.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다.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각 과장·담당관

라.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담당관(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과장·담당관

아.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과장·담당관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관

카. 기금관리관 - 소관과장·담당관

타.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파.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하. 수입금출납원 - 징수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주사

갸.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담당관 서무업무담당주사

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2. 시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장

나. 분임징수관 - 기획행정전문위원

다. 재무관 - 사무국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기획행정전문위원

마.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바.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사.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아.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아. 수입금 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차.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담당주사

4. 기타관서 · 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 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자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자

5. 읍ㆍ면ㆍ동

가. 징수관 - 읍ㆍ면ㆍ동장

나. 재무관 - 읍ㆍ면ㆍ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라. 지출원 - 읍ㆍ면ㆍ동은 재무업무담당주사, 과장직제가 있는 읍은 총무과장 (본청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 출납원 - 읍·면·동 세무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무업무담당자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읍·면·동 재무업무담당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7.1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장소 등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4.7.21., 2015.2.27.>

1.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가. 종합공사 : 2억원

나. 전문공사 : 1억원

다. 전기·통신·소방공사 : 8천만원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과 기타관서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장에게, 시의회 징수관은 시의회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4.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개정 2010.9.17.>

4. 기타 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과 기타관서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장에게, 시의회 재무관은 시의회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관서 중 웅상출장소장은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한다. <2014.4.8., 2014.7.21., 2015.2.27., 2018.4.17.>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7.>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2.27.>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개정 2015.2.27.>[제목개정 2015.2.2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계업무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업무담당관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과·담당관 및 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기관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국ㆍ단장 또는 관서의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업무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입담당국장, 세입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7., 2017.7.12.>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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