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개정 2015.07.31.>
2.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
3. 정선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②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②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토지<삭제>
2. 건축물<삭제>
3. 주택<삭제>
4. 선박<삭제>
5. 항공기<삭제>
②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삭제>
2. 그 밖의 승용자동차<삭제>
3. 승합자동차<삭제>
4. 화물자동차 <삭제>
5. 특수자동차<삭제>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삭제>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 규정은 2001년5월1일부터, 제39조제2호 및 제44조의 규정은 2001년7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9조제2호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례)
제4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05.0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7조 내지 제56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6.09.30 조례 제2024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③(생략)
부 칙(개정 2009. 06. 16 조례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에 대한 적용특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 04. 07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특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전부개정 2010. 12. 15 조례 제2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2. 05. 30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중인 군세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주민세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의 시행 후 2017년도까지의 주민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015년도: 7,000원
2. 2016년도: 8,000원
3. 2017년도: 9,000원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