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0.18.>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10.18.>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18.>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 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 한 때<개정 2011.10.18.>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1.10.18.>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개정 2011.10.18.>
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18.>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1.10.18.>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 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1.10.18.>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