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4.16.] [경기도하남시규칙 제855호, 2018. 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8.>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개정 2011.10.18.>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0.18.>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10.18.>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10.18.>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11.10.18.><제목개정 2011.10.18.>

제6조(채택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채택등급 결정과 조례제19조에 정한 부상은 위원회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제안 실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18.>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 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 한 때<개정 2011.10.18.>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개정 2011.10.18.>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개정 2011.10.18.>

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18.>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제목개정 2011.10.18.>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개정 2011.10.18.>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10.18.>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 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 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8.>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1.10.18.>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18.>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 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1.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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