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4.16.]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540호, 2018. 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하남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시장은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보훈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기금은 기존 기금을 포함하여 20억원을 목표로 2010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개정 2010·3·23>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7.>

제3조(기금의 대상사업)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의 육성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

3.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4. 기타 보훈복지증진에 관해 하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0·3·23>

②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 하남시보훈복지기금 계좌 설치)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하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발생하는 이자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타조례 개정 2018.4.16.>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사업

2. 기타 기금 증식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하남시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된다.<개정 2007·3·21, 2009.10.16.><일부개정2011.3.9.><개정 2013.6.7.,2017.07.11.>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3.6.7.>

1. 당연직위원 :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신설 2013.6.7.>

2. 시의회 의원<신설 2013.6.7.>

3. 안보단체 대표자<신설 2013.6.7.>

⑤감사는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개정 2013.6.7.>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3.6.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6.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6.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6.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신설 2013.6.7.>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신설 2013.6.7.>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신설 2013.6.7.>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3.6.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07·3·21, 2010.3.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위원회에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개정 2007·3·21, 2009.10.16., 2010.3.23.>

2. 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개정 2007·3·21, 2010.3.23.>

3. 지출원 : 업무담당 주사<개정 2007·3·2, 2010.3.23.>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3·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23>

제15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3·23>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3·2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66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540호, 2018.4.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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