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 4.16.]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637호, 2018. 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 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4.16.>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제4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점용기간이 1년 이상 이고 연간납부 하여야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18.4.16.>

제5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 및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6.>

제6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6.>

②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4.16.>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6.11.14., 2018.4.16.>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2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7.「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8.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10.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3.7.>

1.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제5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율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제1항제3호, 제2호의2,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16.>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

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02.18 조례 제 0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07.08.01 조례 제0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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