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아동복지시설장
3.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후견기관 대표
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
7.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담당 실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여성가족담당 및 드림스타트담당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1.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
9.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 사항 협의
10.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14. 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함평군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와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ㆍ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관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후단 및 제3항은 그대로 적용한다.
1.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개인에게 최초 위탁을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협약기간 내에서 임대자의 의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⑤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를 준수하고 함평군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수탁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군수가 직접 운영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③ 보육교직원의 채용에 있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직원 대표
3. 학부모 대표
4. 보육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② 「함평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