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②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 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8.4.14)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로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납부금
4.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제1항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③(폐지조례) 과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