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8. 4.1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556호, 2018. 4.14.]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30)

제2조(수도사업의 범위)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전문개정 2015.6.30.]

제3조 (급수구역) (조제목개정 2015.6.30)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과천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90. 2. 12, 2015.6.3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6.30)

②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한다.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30)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30)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6.30)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6.30)

②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6.30)

제10조 (회계연도) (조제목개정 2015.6.30)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5.6.30)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6.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5.6.30)

2.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6.30, 2018.4.14)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6.30)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6.3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6.30)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익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6.30)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이익의 처리)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익의 처리는 법 제37조에 따르며, 다음의 순서로 처리한다.(개정 2015.6.30)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6.30)

4.이익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급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15.6.30)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자로 한다.(개정 2015.6.30)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법 제40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6.30.]

제19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조제목개정 2015.6.30)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5.6.3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5.6.30)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조제목개정 2015.6.30)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6.30)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과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346,445,712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개정 90.2.12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30.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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