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전문개정 2015.6.30.]
②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30)
②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6.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5.6.30)
2.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6.30, 2018.4.14)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6.30)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6.3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6.30)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6.30)
4.이익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급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15.6.30)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관리자로 한다.(개정 2015.6.30)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5.6.3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5.6.30)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과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346,445,712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개정 90.2.12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30.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