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조례

[시행 2018. 4.1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556호, 2018. 4.14.]

제1조 (목적) 과천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자문 및 예술활동 지원사업, 공연 평가 등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6.22.]

제2조 (기능)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결정한다.(개정 2007.6.22)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토요예술무대에 관한 제반사항(개정 2007.6.22)

3. 문화예술인 창작지원에 관한사항

4. 예술공연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사항

5. 문화예술공연의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7.6.22)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예술, 학계, 언론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 및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4.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예술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예술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공연평가 등) ①위원회는 문화예술공연의 평가를 통하여 공연의 질적향상을 이루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공연 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

②평가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및 평가위원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6.22.]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 및 평가위원단에 참석하여 활동 또는 발언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6.2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6.22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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