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분뇨처리시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등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7ㆍ5ㆍ10〉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서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ㆍ시공비ㆍ지장물 이전비ㆍ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는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소유자ㆍ관리인은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해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별표1-1〕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 추산하여 선납 받아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서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⑥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5ㆍ7ㆍ24〉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17ㆍ5ㆍ10〉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17ㆍ5ㆍ10〉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에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입증량〈개정 2017ㆍ5ㆍ10〉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증량〈개정 2017ㆍ5ㆍ10〉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ㆍ5ㆍ13〉
③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ㆍ7ㆍ18]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ㆍ5ㆍ1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개정 2017ㆍ5ㆍ10〉
다.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건축물이 재축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제외〈신설 2017ㆍ5ㆍ10〉
3.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단위단가를 결정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ㆍ5ㆍ10〉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ㆍ5ㆍ10〉
가. 부과시기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인 경우는 인허가시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 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5ㆍ10〉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ㆍ7ㆍ18〉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ㆍ7ㆍ18〉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ㆍ5ㆍ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타행위의 개발계획 인구가 없을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의해 산정한다.〈단서 신설 2017ㆍ5ㆍ10〉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타행위 지역안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개정 2017ㆍ5ㆍ10〉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며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⑤ 제4항에 따라 부과되는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행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7ㆍ5ㆍ10〉
1. 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오수ㆍ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를 처리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장 수수료는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입전표를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고 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처리장 담당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장 담당자는 반입신고서 및 전표를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7ㆍ5ㆍ10〉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개정 2017ㆍ5ㆍ1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개정 2017ㆍ5ㆍ10〉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개정 2017ㆍ5ㆍ10〉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별표1]의 업무용 1단계 사용료 적용〈신설 2017ㆍ5ㆍ10〉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신설 2017ㆍ5ㆍ10〉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금액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지방세기본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5ㆍ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5ㆍ10〉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연체금,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및 그 밖의 일체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7ㆍ5ㆍ10〉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2017ㆍ5ㆍ10〉
3.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삭제〈2017ㆍ5ㆍ10〉
6.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4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14. 제25조에 따른 감면
15.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제27조에 가산금 및 독촉
17.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제126조 별표 1 하수도 사용요율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광주시중수도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7.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 제9조의 1, 제10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한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적용례)
별표 1,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