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8. 4.12.]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604호, 2018. 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ㆍ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ㆍ영에 따른다.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군수가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ㆍ생략)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33조(업무의 범위) 군수는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 민원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8. 조2352)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12.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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