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제2조(적용 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5명 이상 20명 이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7.6.>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 취소 심의
4. <삭제 2018.4.11.>
제5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해당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및 심의결과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② 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개정 2018.4.11.>
③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제7조(사업계획 확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지원계획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해당 읍ㆍ면장에게 사업계획의 확정을 알려야 하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6.><개정 2018.4.11.>
제8조 <삭제 2018.4.11.>
제9조 <삭제 2018.4.11.>
제10조 <삭제 2018.4.11.>
제11조 <삭제 2018.4.11.>
제12조 <삭제 2018.4.11.>
제13조 <삭제 2018.4.11.>
제14조 <삭제 2018.4.11.>
부칙< 2005.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