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 "관할구역" 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전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분뇨의 경우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그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