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1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283호, 2018. 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 "관할구역" 이란 인천광역시 중구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경우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그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조례 제1035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283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한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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