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사회보장과 관련된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두는 전문적인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 발굴ㆍ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6. "복지위원"이란 각 읍ㆍ면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권익보호, 사회보장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사항
7.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9.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10.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한 사항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12.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한 사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14.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
15.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항
16. 그 밖에 복지관련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처리하도록 법령에서 정했음에도 규정이 없는 경우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4. 11.>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2018. 4. 11.>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4.11.>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되, 실무분과는 사회보장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서 추천을 받은 실무자로 구성한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위촉 위원은 공동으로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4.11.>
③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8.4.11.>
④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을 보좌하며 당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전문위원회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서 논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③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각 협의체 위원 및 복지위원은 협력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등 각 협의체의 사무 처리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및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