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개정 2011.10.4.><개정 2014. 12. 31>
2. "실·과"는 본청의 실 및 과를 말한다.<개정 2014. 12. 31>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12. 31>
4. "그 밖의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5. "관서의 장"은 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4. 12. 31>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4. 12. 31>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을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4. 12. 31>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개정 2014. 12. 31>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12. 31>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4. 12. 31>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4. 12. 31>
1. 본청 <개정 2014. 12. 31>
가. 회계책임관: 기획감사실장<신설 2017.8.14.>
나. 징수관: 부군수<개정 2014. 12. 31>
다. 분임징수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ㆍ과장 <개정 1998.11.14.> <개정 2008.12.30.> <개정 2014. 12. 31>
라. 재무관: 부군수 <개정 2014. 12. 31>
마.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1998. 5. 4>,<개정 1999. 11. 14>,<개정 2005. 2.11><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바. 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개정 2014. 12. 31>
사. 채권관리관: 소관 실ㆍ과장<개정 2014. 12. 31>
아. 총괄 부채관리관: 부군수 <개정 2008.12.30., 2014.12.31., 2015.12.31.>
자. 부채관리관: 소관 실ㆍ과장<개정 2014. 12. 31>
차.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실장 <신설 1998. 5. 4><개정 2014. 12. 31>
카. 통합지출관: 재무과장 <개정 1998. 11. 14><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타. 지출원: 재무ㆍ지출ㆍ회계업무담당<개정 2014. 12. 31>
파.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실ㆍ과에서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개정 2005. 2.11><개정 2014. 12. 31>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개정 2014. 12. 31>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개정 2014. 12. 31>
2. 군의회<개정 2014. 12. 31>
가. 징수관: 의회사무과장<개정 2014. 12. 31>
나. 재무관: 의회사무과장<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다. 채권관리관: 의회사무과장<개정 2014. 12. 31>
라. 부채관리관: 의회사무과장<개정 2014. 12. 31>
마. 지출원: 의정담당 <개정 1998.11.14.> <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개정 2014. 12. 31>
사. <삭제 2014. 12. 31>
3. 제1관서(읍·면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개정 2014. 12. 31>
가. 징수관: 관서의 장<개정 2014. 12. 31>
나. 분임징수관: 세입담당과장<개정 2014. 12. 31>
다. 재무관: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개정 2014. 12. 31>
라. 분임재무관: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개정 2005. 2.11><개정 2014. 12. 31>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개정 2014. 12. 31>
바. 채무관리관: 관서의 장<개정 2014. 12. 31>
사. 지출원: 재무업무담당<개정 2014. 12. 31>
아. 수입금출납원: 세무업무담당<개정 2014. 12. 31>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개정 2005. 2.11><개정 2014. 12. 31>
차.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신설 2005. 2. 11>
4.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개정 2005. 2.11><개정 2017.8.14.>
가. 징수관: 관서의 장<개정 2014. 12. 31>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개정 2005. 2.11><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개정 2014. 12. 31>
라. 일상경비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또는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개정 2005. 2. 11><개정 2014. 12. 31>
마. 수입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경우는 세입업무담당<개정 2014. 12. 31>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개정 2014. 12. 31>
5. 읍·면
가. 징수관: 읍ㆍ면장<개정 2014. 12. 31>
나. 재무관: 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개정 2014. 12. 31>
다. 채권관리관: 읍ㆍ면장<개정 2014. 12. 31>
라. 지출원: 총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마. 수입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개정 2014. 12. 31>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자 <개정 2005. 2.11><개정 2014. 12. 31>
사.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08.12.30.><개정 2014. 12. 31>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4. 12. 31>
가. 분임재무관: 소장<개정 2014. 12. 31>
나. 일상경비출납원: 재무업무담당<개정 2014. 12. 31>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서무업무담당(자)<개정 2014. 12. 31>
②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2008.12.30.><개정 2017.8.14.>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계약조직 통합기관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0.4.><개정 2014. 12. 31>
1. 사업소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개정 2014. 12. 31>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개정 2014. 12. 31>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개정 2008.12.30.>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1. 5.26><개정 2005. 2.11><개정 2014. 12. 31>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개정 2017.8.14.>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8.12.30.><개정 2017.8.14.>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 12. 31>
1. 추정금액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경금액 5천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1. 5.26>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1999. 2. 19> <개정 2008.12.30.> <개정 2014. 12. 31>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 한다.<개정 2014. 12. 31>
1. 예정금액이 3,000만원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08.12.30.>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개정 1999. 2. 19> <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5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5.13>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붙임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③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7.8.1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포함)자료 제출 시까지 해당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5. 13><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6. 5. 13><개정 2008.12.30.>
② 제1항의 예산안에 붙임할 서류는 「지방재정법」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13>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5. 13><개정 2008.12.30.>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한다.<개정 2014. 12. 31>
③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13><개정 2006. 4. 14><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④ 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틀리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 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6. 5.13><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5. 13><개정 2017.8.1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5. 13><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사무과,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5. 13><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임)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 2.10><개정 2014. 12. 31>
1. 부군수: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5. 2.11><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2.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2.11><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개정 2014. 12. 31>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⑤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1.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8.12.30.>
2. <삭제 2008.12.30.>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2014. 12. 31>
6. <삭제 2008.12.30.>
7. 인건비<개정 2008.12.30.>
8. 여비
9. 일상경비 교부<신설 2014. 12. 31>
1.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이상) <개정 2008.12.30.>
2. 물품 제조, 구매(200만원 이상) <개정 2008.12.30.>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정 2008.12.30.>
4. 민간위탁경비 <2005. 2. 11 신설>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4. 12. 31>
8.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경비<종전의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5. 2.11><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5.13><개정 2014. 12. 31>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외에 군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4. 12. 31>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계약)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2.19> <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④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신설 2014. 12. 31>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에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 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1>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신설 2008.12.30.><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통합지출관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5.13><개정 2008.12.30.><개정 2017.8.14.>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통합지출관, 재무관, 주관 실·과장,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13><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과 군의회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 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5.13.><개정 1999.2.19.><개정 2006.4.14.><개정 2014.12.31.><개정 2015.12.31.><개정 2017.8.14.>
② 기획감사실장의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13><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13><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0.><개정 2008.12.30.><개정 2014.12.31.><개정 2017.8.14.>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ㆍ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14><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④ 결산서는 영 제12조에 따라 작성하고, 붙임서류는 영 제14조에 따른다.<신설 2014. 12. 31><개정 2017.8.14.>
⑤ 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종전의 제30조제4항에서 이동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를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4.12.31., 2015.12.31.><개정 2017.8.14.>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개정 2014. 12. 31>
1. 납세고지서: 지방세<개정 2014. 12. 31>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2005. 2.11><개정 2014. 12. 31>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개정 2005. 2.11><개정 2014. 12. 31>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개정 2014. 12. 31>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 2.11><개정 2014. 12. 31>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신설 2017.8.14.>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8.14.>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2. 31>
③ 삭제 <2015.12.31.>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8.14.>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2.11>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8.12.30.>
②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 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13><개정2008.12.30.><개정 2017.8.14.>
③ 세정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12.30.>
② 제1항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이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하고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차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④ 통합지출관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개정 2001. 5.26><개정 2008.12.30.><개정 2017.8.14.>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통합지출관은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2. 11><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1. 삭제 <2017.8.14.>
2. 삭제 <2017.8.14.>
3. 삭제 <2017.8.14.>
4. 삭제 <2017.8.14.>
5. 삭제 <2017.8.14.>
1. 지출원의 지급명령<개정 2014. 12. 31>
2. 출납원의 지급통지<개정 2014. 12. 31>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개정 2014. 12. 31>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개정 2014. 12. 31>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개정 2014. 12. 31>
6. <삭제 2014. 12. 31>
7. <삭제 2014. 12. 31>
8. <삭제 2014. 12. 31>
② 군금고, 군금고 지출대행점, 군공금 지급 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 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0.4.><개정 2014. 12. 31>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12. 31>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신설 2014. 12. 31>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신설 2014. 12. 31>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신설 2014. 12. 31>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1. 관서별 계좌 관리<신설 2014. 12. 31>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신설 2014. 12. 31>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신설 2014. 12. 31>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회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신설 2017.8.14.>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개정 2017.8.14.>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2008.12.30.>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과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1998. 5. 4 >
4. 일상경비<개정 2014. 12. 31>
5.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8.12.30.>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삭제 2008.12.30.>
9. 의정활동비 <신설 1998. 5. 4>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 2. 11>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2014.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그날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그날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 ("금고업무를 대행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임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임하여, 이를 영수인에게 갈음한다.<개정 2014. 12. 31>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개정 2014. 12. 31>
④ 재무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표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①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호-1호서식)또는 공급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분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군금고 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 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8.14.>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4. 12. 31>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 12. 31>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31>
④ 여비, 업무추진비중 그 밖의 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5. 4> <개정 1999. 2.19><개정 2017.8.14.>
⑤ 영 제45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개정 2017.8.14.>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ㆍ도 행정시스템(시ㆍ군ㆍ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13> <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1><개정 2014. 12. 31>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2.11><개정 2008.12.30.><개정 2017.8.14.>
③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5. 2.11><개정 2008.12.30.><개정 2017.8.14.>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위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05. 2. 11><개정 2017.8.14.>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11><개정 2008.12.30.><개정 2017.8.14.>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자와의 채권, 채무상의 상계
4. 세입연출연도 및 과목경정<개정 2008.12.30.>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6. 4.14><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영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④ 자금의 관리는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개정 2017.8.14.>
1. 보증금<개정 2014. 12. 31>
2. 보관금<개정 2014. 12. 31>
3. 그 밖에 잡종금동 등(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 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급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2008.12.30.>
④ 삭제 <2014.12.31.>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05. 2. 11><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그 밖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붙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2.11><개정 2006. 4.14><개정 2014. 12. 31>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2005. 2. 11>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5. 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 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급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한다. 이 경우에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5. 2.11>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 업무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임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 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 금고: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개정 2014. 12. 31>
2. 군금고: 군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 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3.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4. 군금고지출대행점: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5. 2. 11><개정 2014. 12. 31>
5. 군공급지급대행점: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0. 2. 10> <개정 2006. 4. 14><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1. 군금고는 군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2014. 12. 31>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공급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개정 2008.12.30.>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급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31>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개정 2008.12.30.>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7.8.14.>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납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8.4.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8.14.>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현금지급명령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삭제 <2017.8.14.>
4. 삭제 <2017.8.14.>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현금지급명령서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7. 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개정 2017.8.14.>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급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개정 2014. 12. 31>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 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② 영 제50조에 따른 군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업무담당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14><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87-1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26><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01. 5. 26> <개정 2005. 2.11><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 공사 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참석 할 수 있다.<개정 1999. 2.19><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19><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4. 12. 31>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2. 11>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같은 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붙임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7.8.14.>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0><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임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2. 31>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일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0><개정 2014. 12. 31>
1. 징수부<개정 2014. 12. 31>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개정 2014. 12. 31>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있다.<개정 2014. 12. 31>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삭제 <2008.12.30.>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2종류 중 1종류의 장부만을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개정 2014. 12. 31>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엽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1><개정 2008.12.30.><개정 2014. 12. 31><개정 2017.8.14.>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 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1>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채권<개정 2014. 12. 31>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 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② 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부 칙 (1988. 5.26 규칙 제598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9.24 규칙 제6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예산업무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992. 7.13 규칙 제7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1993. 2.27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19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26 규칙 제86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12.28 규칙 제8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12 규칙 제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 규칙 제9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6. 4.15 규칙 제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13 규칙 제953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부 칙 (1998. 5. 4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4 규칙 제1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19 규칙 제1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0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26 규칙 제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1 규칙 제11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까지 이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6. 4. 14 규칙 제1177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공포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0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3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 4 규칙 제1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0조는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