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18. 4.1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207호, 2018.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31., 2015.12.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2.2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09.12.31.>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12.31.>

5.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6.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무상이관<신설 2014.2.11.>

7.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신설 2015.12.22.>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설 2015.12.22.>

9.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재산관리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14.2.11.>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12.31., 2015.12.22.>

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12.31.>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4.2.11., 2015.12.22.>

4.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1억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9.12.31., 2014.2.11., 2015.12.22.>[제목개정 2015.12.22.]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과장, 토지관리 담당과장으로 하되,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⑩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10.>[본조신설 201512.22.]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4.10.]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1., 2018.4.10.>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개정 2009.12.31.>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제7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1., 2014.2.11., 2018.4.10.>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이동 <2015.12.22.>]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조문 제목개정 2009.12.31.>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부채납일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개시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16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31.>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

제18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개정 2009.12.3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법 제 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2.11.>

1.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

제19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9조의2(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2.11.> <개정 2018.4.10.>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 8. 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4.2.1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4.2.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2.11., 2015.12.22.>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영 제21조 및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2.11., 2015.12.2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2018.4.10.><조문 제목개정 2009.12.31.>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11.>

1. 관리수탁자의 관리조직도(인력, 장비,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4.2.11.>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3.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조문신설 2009.12.31.]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조문 제목개정 2009.12.31.>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2018.4.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ㆍ제32조제3항ㆍ제35조제2항ㆍ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전문개정 2015.12.22.]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4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2.22., 2018.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2013. 8.6>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12.31.>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8.4.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구 소유 청사를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08.12.3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8.4.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 제 2013. 8. 6>

4. 사립학교(초·중·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2.11.>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그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5.12.22., 2018.4.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3.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규정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9.12.31.>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구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⑤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개정 2015.12.22.>

제27조 삭제 <2007. 12. 20>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총 면적)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4.10.>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0., 2009.12.31., 개정 2014.2.11., 2018.4.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10.31., 2009.12.3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2. 20> <개정 2018.4.10.>

1. 중앙행정기관 :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2. 7.17><신설 2008. 9.22>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12.3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4.10.>

제32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4.10.>

제33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2.11.> <개정 2018.4.1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2.11.>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8.4.1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2.22., 2018.4.1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31.>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31.>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4.1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8.4.10.>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31.>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09.12.31.>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2013. 8. 6>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4.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8.4.10.>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0., 2018.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개정 2009.12.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공장내의 재산 <개정 2013. 8. 6>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2.22., 2018.4.10.>

1. 삭제 <2007. 12. 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 20, 2008.12.31., 2009.12.31.,2013. 8. 6>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0., 2009.12.31.>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7.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의2(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4.2.11.> <개정 2018.4.10.>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 삭제 <2007. 12. 20>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청사 등의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8.4.10.>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수 있다.

제45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8.4.1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4.10.>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8.4.10.>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2.22.>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0.>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09.12.31.>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개정 2009.12.31.>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09.12.31.>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31.>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9.12.31.>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5.12.22.>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2.22.]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4.2.11.> <개정 2018.4.10.>

제62조(은닉 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20., 2009.12.31., 2015.12.22., 2018.4.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7. 12. 20>

② 삭제 <2018.4.1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2018.4.10.>[제목개정 2018.4.10.]

제63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2., 2018.4.10.>

제65조 삭제 <2018.4.10.>

제66조 삭제 <2018.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4호, 2008. 9.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생 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4조 (인정시장 및 임시시장, 상인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로 한다.

제6조 (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생 략)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요율의 변경 및 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3호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요율 및 대부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호, 2012. 7.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하고, 변상금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 및 변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과 제3조의2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3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 제38조의2, 제6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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