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관장하는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 8.16, 2013. 4. 25, 2013. 7. 26, 2014. 6. 27, 2015. 3.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3. 13, 2006. 12. 22,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3. 7. 26, 2015. 3. 27, 2018. 4. 6.>
1. 당연직 위원 :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환경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제목개정 2015. 3. 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3. 27>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삭제 2015. 3. 27>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3.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제목개정 2015. 3. 27]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 3. 27>
③ <삭제 2015. 3. 27>
④ <삭제 2015. 3.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8. 16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3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3. 7. 26 조례 제3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27 조례 제367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5. 3. 27 조례 제3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6 조례 제413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