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4. 9.]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295호, 2018.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은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에 한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보상의 범위 등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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