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8. 4. 9.]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296호, 2018.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8.4.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4.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 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2018.4.9.>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04.09., 2011.12.08., 2018.4.9.>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08., 2018.4.9.>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예천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신설 2011.12.08., 개정 2018.4.9.>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1.12.08.>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1.12.08.>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1.12.08.>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신설 2011.12.08.>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10.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8.4.9.>

1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8.4.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08., 2018.4.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04.0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기금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2018.4.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18.4.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2018.4.9.>

1. 재난 업무와 관련한 군 소속 실ㆍ과장 <개정 2018.4.9.>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08., 개정 2018.4.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9.04.0., 2011.12.08., 2018.4.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9.>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8.4.9.>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8.4.9.>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9.>

4. <삭제 2018.4.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8.4.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9.>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설 2018.4.9.>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4.9.>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4.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예천

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예

천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

례 및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2006. 3.27 조례 제18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중 “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방재담당”을 “재난

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1.12.08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9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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