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예천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신설 2011.12.08., 개정 2018.4.9.>
6.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1.12.08.>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신설 2011.12.08.>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신설 2011.12.08.>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신설 2011.12.08.>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10.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8.4.9.>
1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8.4.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04.0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기금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2018.4.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18.4.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8., 2018.4.9.>
1. 재난 업무와 관련한 군 소속 실ㆍ과장 <개정 2018.4.9.>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08., 개정 2018.4.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9.04.0., 2011.12.08., 2018.4.9.>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8.4.9.>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8.4.9.>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9.>
4. <삭제 2018.4.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8.4.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9.>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신설 2018.4.9.>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4.9.>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4.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예천
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예
천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
례 및 예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2006. 3.27 조례 제18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중 “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방재담당”을 “재난
관리담당”으로 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11.12.08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