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8. 4.10.]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041호, 2018.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 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위한 수혜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독기관) ①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일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청송군으로 한다.

3. 수리계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 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평방미터이상이며 수혜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성원(이하 "계원" 이라 한다)으로 하는 수리계를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할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 이라한다)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목적,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2.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혜자들이 수리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그 수혜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 준비요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부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군수는 매년 3월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수리계장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당해 읍·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부과기준 등) ①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실비 전액으로 한다.

②경비는 금전·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액을 함께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④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년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⑤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 비용

2.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용

③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 징수방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집행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

3.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4. 수리계 등록증

5.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6. 총회, 대의원회 등 관련 서류

제16조(시설의 목적외 사용) ①군수는 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에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목적외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지예산 1부)

2. 수혜자 동의서 1부

3. 위치도(1/50,000) 1부

4. 지적도 등본(1/1,200) 1부

5. 토지대장 등본 1부

6. 등기부 등본 1부

7. 전경사진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용수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유지관리비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사용량의 생산 및 유지관리 비용을 산출한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17조(수리계 해산) ①군수는 수리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및 보호의책임을 진다.

제18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해산된 수리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를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된다

②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서류중 제1항의 규정에 관계되는 것은 10년간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리계 규약) ①수리계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수리계규약(준칙)에 의거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약은 수리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2003.01.13 조례제1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

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96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4.10 조례 제204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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