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2.]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774호, 2018. 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2조(적용범위) ① 삭제〈2018. 1. 12〉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1. 12〉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관내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지역 주민 중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주민대표(이ㆍ통장을 포함한다)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2〉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지원여부 심의

3.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의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상수원관리지역의 이ㆍ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른 간접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 12〕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심의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7조(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제8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9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대상자가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5. 1. 9, 2018. 1. 12〉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ㆍ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또는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직접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직접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10조(사업비 반환) ① 제9조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 받은 대상자는 제14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② 삭제〈2018. 1. 12〉

제11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상황을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 1. 12〉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제13조(감독)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14조(사업취소)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②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③ 시장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제15조(결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 실적서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1.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8. 1. 12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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