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흥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 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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