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2.]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936호, 2018. 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 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7.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

8.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제10조에 따른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의 자문

제1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3.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업무와 연계된 유관기관의 대표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재활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비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협조사항) 고양시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1.12.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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