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8.] [경상북도규칙 제2889호, 2018. 1.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목개정 2014.7.7.]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라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7.31.>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목개정 2014.7.7.]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7.31.>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목개정 2014.7.7.]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목개정 2014.7.31.]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4.7.31.>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31.'18.1.8>

장애등급

가산 지급액

14

58

912

1314

월봉금액의 4

월봉금액의 3

월봉금액의 2

월봉금액의 1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목개정 2014.7.31.]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목개정 2014.7.31.]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4.7.3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14.7.31.>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31.>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목개정 2014.7.31.] ①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4.7.31.>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7.31.>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목개정 2014.7.31.]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7.31.>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목개정 2014.7.31.]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4.7.31.>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31.>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목개정 2014.7.31.] 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등) 급별 정원이 초과된 인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31.>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목개정 2014.7.31.]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정원 초과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1. 해당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7.31.>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7.3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8.12.14 규칙제23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4. 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2822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