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1. 8.] [경기도동두천시규칙 제1101호, 2018. 1.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는 등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서"라 한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제안실무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창안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제9조(실시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제10조(행정개선의 효과 측정) 조례 제35조제2항에 의한 행정개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각 사항별 배점기준에 따른 득점의 총계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제11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3. 5. 16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담당 행정직 정원)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②생략

③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실·과·소·원장”을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한다.

④ 내지·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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