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51호, 2018.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양도 및 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 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자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