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경관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224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형성·개선·관리·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전원도시를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 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보전·관리및 형성하기 위한 군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고시된 계획의 수립 지침 등을 참조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형성·개선·관리·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 계획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보완요구 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

다.(개정 2017.12.28.)

1. 경관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지구, 주요 구역별·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시각 확보방안

8.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10. 기타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12.28.)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선 및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저수지,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건축물의 외관개선 및 녹화사업, 아름다운 마을조성 등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4. 경관지구, 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

5. 시가지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1. 사업명

2. 위치도

3. 사업대상지 현황도면 및 사진

4. 사업시기 및 기간

5.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서

6. 사업의 기대효과

7. 재원조달(유지관리비 포함) 방법 및 이행계획서

② 영 제8조에 규정된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12.28.)

1.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대행한다.

④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1.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조사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관련 사업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12.28.)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12.28.)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

한다. (개정 2017.12.2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12.28.)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동의서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2조에 규정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12.28.)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다음 각 호를 말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대상구역 현황도 및 전경

4. 사업비 산출근거

5. 사업비 조달 계획

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7. 유지관리 계획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7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도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8.)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17.12.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청도군 의회의원

2. 청도군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와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

한다. (개정 2017.12.28.)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별표1의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만, 우리 군의 다른 위원회의 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3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 규정에 의한 디자인 자문신청은 별지 제7호부터 제8호서식에 의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청도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정 및 실시계획 완료 이전

2.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및 실시 설계 이전

3. 기타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 확정 이전

4. 각종 인·허가는 신청 서류 접수 시 또는 접수 전 제출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 및 각종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 등 경미한 사항에 관한 디자인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간사는 디자인업무담당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각종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 중인 청도군 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의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24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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