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 5.]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442호, 2018.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에서 조성한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연휴양림의 위치)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19 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법 제21조의5 및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은 감면한다.

③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예약) ①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시설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추첨한다.

④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예약자 명의로 시설사용 요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4.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사용자의 차량, 단 등록인원 5명당 1대로 한다.

5.「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

7. 다자녀가구의 경우 가족이 탑승한 차량

8.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의상자가 탑승한 차량

9.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 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미리 낸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요금표의 게시) ①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 요금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다만,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숲속의집 등의 시설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4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

제11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해충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행위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에서 조성한 이용시설 외 구역에서의 취사행위

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7.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 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10. 허가 된 지역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11. 각종 무속행위

1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휴장) 자연휴양림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전에 휴양림 및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

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관리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위탁관리)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점용 및 사용허가) 관리·운영자는 휴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성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점용 및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안성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고,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442호, 20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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